'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동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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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3.11.10조회수 : 966 | |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참여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협동조합 관계자 ※ 종업원 수 무관 (50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참여기간 : 11.8.(수) ~ 21.(화) (2주간) ◦ 참여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메인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서명 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링크 : KBIZ 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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