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2.10.19조회수 : 314 | |
첨부파일 |
소상공인 동행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pdf |
[세부 신청방법 및 서류안내]
6개월 이상 신규 사업장 : 매출감소 증명 서류 없음(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이 지급) 2차 정부 방역지원금 수령 업체 : 매출감소 증명 서류 없음(수령 사실로 매출감소 인정) 2차 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 업체 : 매출감소 증명 서류 필요
[매출감소 증명 서류]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2022년) :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매출감소 증명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신청자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대신 신청자 신분증 지참)
신청시 대표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등 필요
관련 문의사항은 구로구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
이전글 |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자부담금 지원 |
다음글 | 타임안과의원 업무 협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