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2.08.18조회수 : 295 | |||||||||||||||||||||||||||||||||||||||||||||||||||||||||||||||||||
첨부파일 |
붙임2. 2022년+서울특별시+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pdf 붙임3. 20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신청서+등+서식.pdf |
||||||||||||||||||||||||||||||||||||||||||||||||||||||||||||||||||
[2022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최대 5년간 납부 보혐료의 30%를 지원하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접수 기간 : 2022. 1. 1(토) ~ 12. 31(토) 나. 신청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ㅇ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다. 지원 내용 ㅇ 지원규모 : 750백만원 이내(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사항: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라.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sbdc.or.kr) 접속→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신청하러 가기' 클릭 후 절차 진행 ㅇ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및 25개 지점 위치 등은 공고문 참조 마.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ㅇ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
|||||||||||||||||||||||||||||||||||||||||||||||||||||||||||||||||||
이전글 | 시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 | ||||||||||||||||||||||||||||||||||||||||||||||||||||||||||||||||||
다음글 | 시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