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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필한 모든 중소기업자. |
단, 사업장주소가 본 상가라 할지라도 실제 상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없음.
당 상가(주소)로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당 상가 입주 또한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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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와 조합가입 신청서를 작성 |
② 조합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본 조합관련 규정에 입각) |
③ 심사 후 가입승인 여부를 통보(유선) |
④ 조합가입금 2만원과 출자금(10만원/좌)을 지참하여 조합에 납부 |
⑤ 출자증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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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입혜택 |
보유차량 1대에 대하여 매달 5,000원 할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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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사항 |
출자금은 1좌 당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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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의 |
조합 경리과(☎ 02-2681-1133, 내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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