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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동참 요청
작성자 :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협동조합(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23.11.10조회수 : 577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사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참여대상 : 중소기업 대표 및 협동조합 관계자

  ※ 종업원 수 무관 (50인 이상도 참여 가능)

참여기간 : 11.8.() ~ 21.() (2주간)

참여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메인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서명 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링크 : KBIZ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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