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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고척공구상가작성일 : 2002.12.23조회수 : 6546


가. 가입자격
사업자등록을 필한 모든 중소기업자.
단, 사업장주소가 본 상가라 할지라도 실제 상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없음.

당 상가(주소)로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당 상가 입주 또한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나. 가입절차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와 조합가입 신청서를 작성 
② 조합가입신청에 대한 심사(본 조합관련 규정에 입각)
③ 심사 후 가입승인 여부를 통보(유선)
④ 조합가입금 2만원과 출자금(10만원/좌)을 지참하여 조합에 납부
⑤ 출자증서 수령
다. 가입혜택
   보유차량 1대에 대하여 매달 5,000원 할인 혜택
라. 참고사항
   출자금은 1좌 당 100,000원.

마. 문의
조합 경리과(☎ 02-2681-1133, 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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