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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상가소식지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8.08.14조회수 : 899



고척산업용품상가소식지



♣♣♣♣ 2018년 8월호 ♣♣♣♣



      

   ▶ 과년도 출자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사무실 경리과(2681-1133.내선1번)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1. 2018년 7월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가. 일시/장소 : 2018년 7월 19일(목) 오후 5시 / 조합 이사장실

    나. 회의 내용

       (1) 업무결과보고 : 조합원 변동현황(2018.06.10~2018.07.09), 열장 회의 개최, 관리비 체납현황, 

                              상가 건축물 및 누수부분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공용부분 외등 교체공사 업체

                              선정 및 완료 보고.

       (2) 업무계획보고 : 조합창립 제30주년(2018.9.24) 기념 행사 및 기념품 선정, 제10대 대의원 및

                               제14대 열장 선출, 공유지 재 임대 및 입찰, 구치소 담장 주변 적치물 및

                               폐기물 정비, 조합 등록차량 구분표시 스티커 제작, 배포, 산업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 선정, 재활용품 위탁처리 업체 선정, 상가 화장실 온수기 구매,

                               다동 전기시설 교체공사.



     2. 화재 등 사고예방 관련 안내

       화재 및 전기. 가스사고 등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점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시어 화재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합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내에는 가스용기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합시다.

       전기용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정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합시다.

       사제 전기히터나 비닐전선 등은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점포 주변이나 통로 또는 공유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화기사용을 하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나 이음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퇴근 시에는 모든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시다.

       ◈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 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시다.

       [연면적 33제곱미터(10坪) 이상인 곳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지 맙시다.

       ◈ 점포 내 다락이나 새로이 구획된 부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벌과금부과)

       ◈ 소방시설 앞이나 주변 또는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상에 소화활동에 장애되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맙시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유류, 페인트(시너), 화공약품 등은 위험물로써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반드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과금 부과)

       ◈ 기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부 ☎ 2619-8407)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 등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정비관리규정 안내

       환경정비 관리규정 제5조(과징금) : 상가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세부단속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환경정비 세부 단속기준 (단위: 1일/㎡)

구 분

과 징 금

비 고

점포앞 및 측면

5,000원

1. 과징금은 관리비에 부과 징수

2. 과징금 부과 후 계속 물품 방치할 경우

7일간 예고 후 단전 시행

공 유 지

5,000원

주 차 장

10,000원

복도 및 계단

5,000원

적치대 설치

5,000원

고정 천막

5,000원

간 판

5,000원




     4. 비상구 등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소방시설 훼손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해당 위반 사업주께서는 소방시설물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당 상가 환경정비관리규정에 따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위반내용 및 벌칙

대 상

위반행위

벌칙 사항

소방 대상물

▶ 중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 시 해당 업체에 관리비로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깨끗한 상가단지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위반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색출하여 조치할 것이니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은 다음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는 우리 상가단지 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폐기물(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은 별도로 분리하여 묶거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쇼파,책상,의자,TV,냉장고 등)과 특정폐기물(석면, 아크릴, 고무 등)은 배출 자가 조합에

              먼저 신고한 후 품목별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몰래 버리거나 대형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CCTV촬영)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시에는 쓰레기봉투 처리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행위자를 목격 시에는 조합에 신고(☎2681-1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가 난방시설 관리 안내

       ◈ 난방시설에는 항상 물이 차 있으므로 배관이나 방열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 점포 내 방열기 등 난방시설을 임의로 개조(변경)하거나 철거하지 맙시다.

       ◈ 난방시설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방열기를 대체 또는 철거할 경우 조합에 신고하여 협조를 받읍시다.

              (기관☎ 2619-8407)

       ※ 기존의 방열기를 팬코일유니트로 대체하면 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창문)의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상가의 난방은 중앙집중식이므로 방열기를 철거해도 난방비는 정상 부과 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또는 가스기구는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하거나 중간밸브를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풍기는 수시로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만 가동하여 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24시간 연속사용 금지)

▶ 과다한 전기제품의 사용은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메인차단기의 단락으로 주변 점포에

피해를 주게 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7. 관리비 주요 증감내역

       관리비 전월(6월분) 부과금액은 119,002,152원이며, 당월(7월분) 부과금액은 141,165,547원으로

       22,163,39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가내역 : 일반관리비 865,699원, 상가경비 1,950,300원, 기타관리비 3,131,499원,

                            전기요금 15,665,427원, 상하수도요금 1,180,4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소내역 : 오물수거비 400,000원, 단지소독비 23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당 상가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아래 해당은행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자동이체 대행은행 :

            하나은행 고척동지점,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개봉동지점

          *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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