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상가소식지 | ||||||||||||||||||||||||||||||
---|---|---|---|---|---|---|---|---|---|---|---|---|---|---|---|---|---|---|---|---|---|---|---|---|---|---|---|---|---|---|
작성자 : 관리자(rhcjrwhgkq@hanmail.net)작성일 : 2018.01.17조회수 : 1011 | ||||||||||||||||||||||||||||||
고척산업용품상가소식지 ♣♣♣♣ 2018년 1월호 ♣♣♣♣ 1. 2017년 12월 정기이사회 개최 결과 가.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6일(목) 오후 5시 / 조합 이사장실 나. 회의 결과 (1) 전차회의 결과 보고 및 금일 회의 목차 (2) 업무결과보고 : 조합원 변동현황(2017.11.10~2017.12.9), 관리비 체납 현황, 상가건물 균열보수 및 부분도장 공사, 화장실 센서스피커 구매. (3) 업무계획보고 : 2017년도 송년회 개최, 2018년 연봉근로계약 체결, 2018년 시무식 개최. (4) 부의안건 (가) 제1부의안건 : 조합 신규가입 신청자 심사의 건 (나) 제2부의안건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다) 제3부의안건 : 예산회계규약 개정(안) 심의의 건 (라) 제4부의안건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용역비 조정의 건 2. 화재 등 사고예방 관련 안내 화재 및 전기. 가스사고 등은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점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시어 화재 등 사고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조합의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포 내에는 가스용기나 인화성 또는 가연성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반드시 보관합시다. ◈ 전기용품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나 사무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주께서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정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합시다. ◈ 사제 전기히터나 비닐전선 등은 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일절 사용하지 맙시다. ◈ 점포 주변이나 통로 또는 공유지에서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화기사용을 하지 맙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관이나 이음 부위에 누설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합시다. ◈ 퇴근 시에는 모든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시다. ◈ 유사시 신속히 화재를 초기 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 내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합시다. [연면적 33제곱미터(10坪) 이상인 곳에는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용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특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지 맙시다. ◈ 점포 내 다락이나 새로이 구획된 부분에는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반 시 벌과금부과) ◈ 소방시설 앞이나 주변 또는 비상구, 피난계단, 통로 상에 소화활동에 장애되는 물품을 적치하거나 작업을 하지 맙시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유류, 페인트(시너), 화공약품 등은 위험물로써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정수량(허가기준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벌과금 부과) ◈ 기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합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부 ☎ 2619-8407)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 등 잠금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가 난방시설 관리 안내 ◈ 난방시설에는 항상 물이 차 있으므로 배관이나 방열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 점포 내 방열기 등 난방시설을 임의로 개조(변경)하거나 철거하지 맙시다. ◈ 난방시설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방열기를 대체 또는 철거할 경우 조합에 신고하여 협조를 받읍시다. (기관과 ☎ 2619-8407) ※ 기존의 방열기를 팬코일유니트로 대체하면 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휴대전화 등)를 조합에 알립시다. ※ 유사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셔터 또는 출입문(창문)의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상가의 난방은 중앙집중식이므로 방열기를 철거해도 난방비는 정상 부과 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구 등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준수 소방시설 훼손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해당 위반 사업주께서는 소방시설물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당 상가 환경정비관리규정에 따라 과징금도 함께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나. 위반내용 및 벌칙
5. 환경정비관리규정 안내 환경정비 관리규정 제5조(과징금) : 상가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세부단속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환경정비 세부 단속기준 (단위: 1일/㎡)
6.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입점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해 깨끗한 상가단지 조성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 조합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위반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고 색출하여 조치할 것이니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에 담은 다음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우리 상가단지 내 지정된 판매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폐기물(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은 별도로 분리하여 묶거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쇼파,책상,의자,TV,냉장고 등)과 특정폐기물(석면, 아크릴, 고무 등)은 배출 자가 조합에 먼저 신고한 후 품목별로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몰래 버리거나 대형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CCTV촬영)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쓰레기 봉투에 산업폐기물 및 음식물을 혼합하여 배출할 시에는 쓰레기봉투 처리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단투기 행위자를 목격 시에는 조합에 신고(☎2681-1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리비 주요 증감내역 관리비 전월(11월분) 부과금액은 160,870,503원이며, 당월(12월분) 부과금액은 192,927,581원으로 32,057,07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증가내역 : 일반관리비 3,109,397원, 전기요금 13,522,589원, 상하수도료 623,100원, 난방비 19,649,79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감소내역 : 오물수거비 303,000원, 기타관리비 4,544,805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당 상가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1% 할인율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관리비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아래 해당은행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자동이체 대행은행 : 하나은행 고척동지점,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 우리은행 개봉동지점, 신한은행 개봉동지점 * 관리비자동이체 신청서류 : 통장, 도장, 신분증 |
||||||||||||||||||||||||||||||
이전글 | 2018년 3월 상가소식지 | |||||||||||||||||||||||||||||
다음글 | 2017년 11월 상가소식지 |